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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Power Cable의 부분방전진단(PD Monitoring)관련 검토자료
MV
(Medium Voltage)케이블에
있어
부분방전 PD검출LEVEL에 따른 판정기준 예
2015년 3월 10일
검토자:
김보경
판정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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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on valley
power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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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electronic gmbh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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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son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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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PD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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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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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PE/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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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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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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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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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PE &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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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acceptable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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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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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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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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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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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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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
-55dB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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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concern, monitoring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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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50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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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0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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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000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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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50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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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000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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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요주의);
-55dBm ~
-45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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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concern, regular monitoring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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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00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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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00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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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2,500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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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00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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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2,500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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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이상);
-45dBm ~
-30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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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concern, locate or re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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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pc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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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pc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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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pc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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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pc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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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pc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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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위험);
-30dB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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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XLPE케이블 시스템은 케이블과 단말접속재로 구성되는 데, 상기 표에서 보면
케이블은 500pc이상이면 교체 수리, 단말접속재는 2,500pc이상이면 교체 수리
현재 MV CABLE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PD검출방법으로 변전소측의
케이블 쉬스접지선에 1개의 HFCT를 사용하여 PD신호를 검출하는 PD진단시스템에서는
HFCT로 검출된 PD신호량(pc, mV, dB, dBm등 )으로 케이블측인지, 단말접속재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까?
앞에서 검토한 pd신호크기감쇄, pd 신호Pulse변형등과 같은 영향에도 관계없이
케이블측인지? 단말접속재측인지? 구분할 수 있다면 500pc검출되었을 경우에
pd발생부위가 케이블이면 교체수리검토, 단말접속재이면 양호로 판정할 수 있을텐데....
만약, pd발생부위의 거리를 변전소측에서 알 수 있다고 가정하여도 직선접속재의 경우는
대부분 1m정도인데, 1m이상 오차가 발생하면 접속재인지, 케이블인지 판별하는 것은
별도로 접속재설치위치에서 pd진단하지 않는 한, 판단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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